1.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, 2019년 12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2월 03일부터 2019년 12월 0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. 임시주주총회 개최사항
가. 일시 : 2019년 12월 27일 (금) 오전 10시
나. 장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번길 33 1층
다. 부의 안건
제1호 의안 :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유진로봇 기준일 및 기준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(2019.11.13)